역사로 보는 세상
[조선시대사] 임진왜란 이후 경제상황의 변동(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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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란 이후 농민생활의 파탄, 조세 부담 증가 → 위기 타개 → 세제 개혁
전세 | - 개간 장려 - 은결 색출 - 연분 9등법 → 영정법(인조, 1635) : 1결당 4두로 전세 고정 - 전분 6등법 → 양척동일법(효종) : 1등전 1결 기준으로 삼고 이하 토지는 '결부수'에 체감하는 방식(전세의 정액화) 하지만 여러 부가세 납부(삼수미 →전호에게 전가) 비총제(영조, 1760): 군현 단위로 납세 총량 정액화한 형태 |
공물 | - 방납의 폐단 등 cf) 이이. 유성룡 등 - 대공수미법 제시 → 대동법(광해군, 1608) : 공납 대신 전세로 납부(결당 12두)- 공물의 전세화 정부에서 필요한 특산물은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대리 구매 : 영향: 시장상품경제 발달 → 농민 분화/ 조세의 금납화/ 국가 재정 어느정도 확보, 농민 생활 안정에 기여 : 시행과정: 양반들의 반대가 심해 이들의 이해 배려 광해군(1608, 이원익 한백겸 주장) 경기도 → 인조(1624) 강원도 → 효종(1651, 김육) 충청, 전라, 경상 → 숙종(1708, 허적) 함경. 평안/ 제주를 뺀 전국 시행 but 진상, 별공 그대로 남음/ 지방관아 유치비 줄자 잡세 부활 |
군역 | - 1년 2필 - 수포제 확산/ 군포 징수 일원적X(이중, 삼중 징수) - 임란- 납속. 공명책 → 신분상승 많아짐 → 수세원 감소 → 농민 부담 가중 → 균역법(영조, 1750) : 1년 1필 부담 균역법으로 인한 재정 부족분은 선무군관포(양민 중 군포부담 탈출한 이들에게 선무군관 칭호주고 1필 수포), 결작(지주 대상, 2두), 어장세, 선박세 등 but 지주의 결작 전가, 정부의 양정수 과다 측정 등 →농민의 부담 증가 군총제 등장 * 양역변통론: 호포론(호 기준), 구전론(인구 기준), 유포론(무위도식하는 이), 결포론(전결 기준) 제기 그 중 균역법: 감필론 + 부역: 물납세로 전환 고역제: 운송비용을 대동세에 포함시켜 고역 비용으로 사용 모립제: 관에서 인부 모집하여 필요한 노동력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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