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세상
[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농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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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농업
중농정책
- 개간 장려
- 농서: 농사직설(세종), 강희맹- 금양잡록, 사시찬요(성종)
- 수리시설 보충
밭 | 2년 3작 일반화 |
논 | 남부일부 지역 모내기법 시행 - 건경법: 마른 땅에 종자뿌려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물을 댐 - 수경법: 물논에 종자 뿌림 시비법 발달 → 연작상경 가을갈이 농사법(가을에 수확한 후 빈농지 갈아엎어 다음 해 농사 준비) 목화재배 보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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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농업
- 생산력 증대: 농지 개간, 농기구 시비법 개량, 수리 시설 복구(문종 때 천방 보급 장려→ 이앙법 보급에 기여)
밭 | 농종법(이랑) → 견종법(고랑) |
논 | 직파법 → 이앙법(모내기법) *모내기법: 우리나라 기후 때문에 조선 초 이앙법 금지함. 이후 수리시설이 확보되면서 채택함. 이앙법은 모내기철 충분한 물 확보해야 함 이앙법 도입 → 이모작 가능(쌀, 보리), 노동력 감소 → 광작 가능 |
- 상품작물 재배: 담배, 목화, 약초, 쌀 등
→ 농민층 분화:
일부 부농층 형성
경영형 부농 출현(농업 생산력 발전 추구/ 겸병 광작/ 유통경제와 밀착/ 임조동자 노동 사용 → 신향으로 성장)
대부분 농민 몰락, 임노동자화
타조법- 병작반수/ 토지세, 부과세 - 지주 납부/ 농업 경영에 지주 관여 높음
도조법:
- 집조법: 수확정 작황 보고 결성
- 정조법: 일정 소작료 정하여 징수/ 토지세, 부가세- 작인 부담/ 영농과정 작물선택 자유권있었음
농민의 지위향상
- 양반 지주전호제 이용하여 농민에게 소작료, 여러 부담 전가 → 소작쟁의
→ 소작료 인하, 타조법(정률)에서 도조법(정액)으로, 소작료 화폐 징구(조세의 금납화)
- 지주전화 관계: 신분적 관계 → 경제적 관계로 변화, 농민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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