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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조선의 경제- 과전법체제

오늘내일모레 2022. 12.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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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1391)

- 경기 지방에 분급

 : 원칙상 양반이 왕경 주위인 경기에서 왕위 숙위해야한다는 원리 

   실상 지방 사전 성장 방지 목적

- 세습 불허 원칙, 분급대상자 죽거나 반란 등으로 반납

- 계구수전 원칙: 모든 농민의 자작농화

- 병작 금지 원칙, 사전경기 원칙

- 수조권 지급/ 18과로 나누어 지급

- 진고체수법(1391) 

  : 관리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땅 지급

 

- 성과 

: 한양 거주 왕실 시위 관원에게 현직자, 한량관 모두 과전 지급

  자경시위하지 않는 지방 한량관 본전 몰수, 군전 지급→ 지방 한량관 중소 지주로 평준화

  모든 공역자에게 토지 분급(사원, 외관, 공해, 향리, 진리, 역리, 군인 등)

  공사천인은 수전 대상에서 제외

  겸작, 병작 금지/ 전세 -결당 최고 30두 제한

 

 

이후 변천과정

세조 1466 직전법 시행
: 관리- 공신전, 수신전, 휼양전 등 토지 세습 → 지급할 토지 부족해지자 직전법 시행

→ 수신전, 휼양전 폐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지급 
     토지 분급량 감소(최고 150결 → 최고 110결) 

관리로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생활의 기반 보장
성종 1470 관수관급제 시행
: 생산량 측정하여 분급받은 사람이 실시하자 자의적 수탈 가능하자 관수관급제 시행함

→ 수조권자 직접 수세 불가
    납조자는 관에 납부, 정부는 결당 2두 제외하고 관리에게 분급
     : 납조자 경제권 상승, 중앙집권화  
명종 1556 직전법 폐지
: 지주전호제 확산, 직전제 지급 중단, 녹봉만 지급 

 

cf)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

전시과: 전지+ 시지 지급/ 전국이 지급 대상/ 경작권보장 안됨

과전법: 전지만 지급/ 경기 지역이 지급 대상/ 경작권 보장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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