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세상
[조선시대사] 조선의 경제- 과전법체제 본문
728x90
728x90
과전법(1391)
- 경기 지방에 분급
: 원칙상 양반이 왕경 주위인 경기에서 왕위 숙위해야한다는 원리
실상 지방 사전 성장 방지 목적
- 세습 불허 원칙, 분급대상자 죽거나 반란 등으로 반납
- 계구수전 원칙: 모든 농민의 자작농화
- 병작 금지 원칙, 사전경기 원칙
- 수조권 지급/ 18과로 나누어 지급
- 진고체수법(1391)
: 관리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땅 지급
- 성과
: 한양 거주 왕실 시위 관원에게 현직자, 한량관 모두 과전 지급
자경시위하지 않는 지방 한량관 본전 몰수, 군전 지급→ 지방 한량관 중소 지주로 평준화
모든 공역자에게 토지 분급(사원, 외관, 공해, 향리, 진리, 역리, 군인 등)
공사천인은 수전 대상에서 제외
겸작, 병작 금지/ 전세 -결당 최고 30두 제한
이후 변천과정
세조 | 1466 직전법 시행 : 관리- 공신전, 수신전, 휼양전 등 토지 세습 → 지급할 토지 부족해지자 직전법 시행 → 수신전, 휼양전 폐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지급 토지 분급량 감소(최고 150결 → 최고 110결) 관리로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생활의 기반 보장 |
성종 | 1470 관수관급제 시행 : 생산량 측정하여 분급받은 사람이 실시하자 자의적 수탈 가능하자 관수관급제 시행함 → 수조권자 직접 수세 불가 납조자는 관에 납부, 정부는 결당 2두 제외하고 관리에게 분급 : 납조자 경제권 상승, 중앙집권화 |
명종 | 1556 직전법 폐지 : 지주전호제 확산, 직전제 지급 중단, 녹봉만 지급 |
cf)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
전시과: 전지+ 시지 지급/ 전국이 지급 대상/ 경작권보장 안됨
과전법: 전지만 지급/ 경기 지역이 지급 대상/ 경작권 보장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728x90
300x250
'역사 임용고시 준비 노트 > 한국사 임용고시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시대사] 16세기 수취체제의 폐단 (1) | 2022.12.12 |
---|---|
[조선시대사] 조선의 수취제도(조세, 공물, 역) (1) | 2022.12.11 |
[조선시대사] 민란의 발생(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2) | 2022.12.09 |
[조선시대사] 세도정치기 삼정의 문란 (3) | 2022.12.08 |
[조선시대사] 순조, 헌종, 철종 세도정치 시기의 정치 (2)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