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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수취제도- 조세, 공물, 역
조세 | -과전법 토지 :조세율 1/10, 1결당 최대 생산량 300두 - 과전법의 사전인 토지 : 병작반수 - 세종: 공법 제정(1444) 전분6등법: 수확량 기준, 양전척 6등급 → 1결당 최고 20두, 최하 4두 **답험손실법(1391-1444 공법) 답험: 한해 작황을 현지에 나가 조사/ 손실: 조사한 작황 등급에 따라 조세 감면 but 자의적 답험, 답험 비용 농민 전가 등 폐단 많음 → 문제 해결 위해 공법 마련 - 효종: 단일 양전척 사용(1653) 1등척 하나로 측량, 토지 등급에 따라 결부수 달리함 → 수확량 중심에서 면적 중심으로 바뀜 |
공물 | - 국가 → 군현 → 가호에 부과 - 특산물 납부 - 임토작공 방침: 해당 지방의 토산물을 공물로 지정 군현에 소속된 토지의 다소로 책정 - 공안 있었음 - 군현의 공물 종류와 양 - 생산량 떨얼지거나 품질, 수량, 맞추기 힘든 경우 많았음 → 대납 등장: 군현에서 생산안되는 공물은 농미에게 포, 쌀 거두어 매입 기존에는 지방관 → 점차 상인에게 위임 → 방납: 백성 의사와 관계없이 방납업자가 공물을 납부하고 군현민에게 대가를 받는 것. 권력과 결탁 → 공물 수미법/ 대동법이 해결책으로 등장 |
역 | - 군역/ 요역 - 16세 이상 60세 미만 - 군역: 정군, 보인 / 학생, 서리, 향리, 관리 면제/ 세조 보법 마련 - 요역: 8결 당 1인 동원(8결출일부제) / 6일 이내 cf) 고려- 조선초: 계정법(인정의 다소), 세종: 계전제 시행 - 중종: 방군수포제 횡행, 군적수포제 시행 → 양성화 방군수포제: 군역의 부역화. 1인 2필 군적수포제: 번상보병. 1인 2필, 대립금지, 양반 안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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