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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세도정치기 삼정의 문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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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의 문란(전정, 군정, 환곡)
전정 22-24두 납부 (영정법 4두 대동법 12두 삼수미 2두 결작 2두 + 부가세) but 60-80두 정도 착취 |
- 양전사업 시행X → 토지결수 정확하게 파악X - 전결세 수납방식: 총액제(비총제) - 남징, 과징: 과도한 잡세, 백지징세(황무지에 부세), 도결, 진결(황폐한 땅 부세), 은결(신개발지에 부세) 등 cf) 도결: 종래- 호수(8결당 1부)가 세금을 걷음: 작부제/ 호수 착복 가능성 변화- 관이 직접 징수, 호수의 이익분 현물 구매후 남는 이익에 대해 고을의 다른 조세 부족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 악용됨 |
군정 | - 균역법(1750) - 1인정 당 1필 but 양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X(군역의 남설), 신분 상승 → 양역 부담자 수 적어짐 - 수납방식 : 정해진 군액(군총제) 메우기 위해 백골징포(죽은 이 징수), 황구첨정(아기 나이고쳐 징수), 인징(이웃에게 징수), 족징(가족에게 징수) 춘궁기에 곡식 빌려주고 추수기에 모곡을 명분으로 1/10 이자를 붙여 갚게 한 제도 |
환곡 | *환곡의 부세화: 명종 대 일분모회록 제도 시행(호조에 1/10 편입) 임진왜란 이후 확대, 삼진청에서 3/10 회록 → 이후 대부분 관청 취모보용 환곡의 수입- 주요 재정 요인 됨 → 반만 나눠주던 것에서 다 나눠주는 것으로 변함 강제적 대여 분급 방식- 결횡(토지), 호환(호) 통환(통 단위), 리환(마을) * 환곡의 대전납: 환곡의 형태로 화폐를 대여하고 곡물 받는 방식(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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