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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세도정치기 삼정의 문란

오늘내일모레 2022. 12. 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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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의 문란(전정, 군정, 환곡)

전정

22-24두 납부
(영정법 4두
대동법 12두
삼수미 2두
결작 2두
+ 부가세)

but
60-80두 정도
착취
- 양전사업 시행X → 토지결수 정확하게 파악X
- 전결세 수납방식: 총액제(비총제)

- 남징, 과징: 과도한 잡세, 백지징세(황무지에 부세), 도결, 진결(황폐한 땅 부세), 은결(신개발지에 부세) 등


cf) 도결:
종래- 호수(8결당 1부)가 세금을 걷음: 작부제/ 호수 착복 가능성
변화- 관이 직접 징수, 호수의 이익분 현물 구매후 남는 이익에 대해  고을의 다른 조세 부족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 악용됨 

군정 - 균역법(1750) - 1인정 당 1필 
 but 양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X(군역의 남설), 신분 상승 → 양역 부담자 수 적어짐

- 수납방식
: 정해진 군액(군총제) 메우기 위해 백골징포(죽은 이 징수), 황구첨정(아기 나이고쳐 징수), 인징(이웃에게 징수), 족징(가족에게 징수)
춘궁기에 곡식 빌려주고 추수기에 모곡을 명분으로 1/10 이자를 붙여 갚게 한 제도
환곡 *환곡의 부세화: 명종 대 일분모회록 제도 시행(호조에 1/10 편입)
임진왜란 이후 확대, 삼진청에서 3/10 회록 → 이후 대부분 관청 취모보용 

환곡의 수입- 주요 재정 요인 됨 
→ 반만 나눠주던 것에서 다 나눠주는 것으로 변함
     강제적 대여
     

분급 방식- 결횡(토지), 호환(호) 통환(통 단위), 리환(마을)

* 환곡의 대전납: 환곡의 형태로 화폐를 대여하고 곡물 받는 방식(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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