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세상
3월 26일의 역사: 안중근의 사형이 집행되다 본문
1910년 3월 26일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사형이 집행되다.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은 을사조약을 주도하며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다.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보호국이 되었고 관리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된다. 이토 히로부미는 신중론자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에 이토 히로부미는 회의적이었고 본국의 부담을 고려하여 자치론의 입장에서 조선 병합을 고려한 인물이다. 평소 강제 병합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09년 강제병합에 대해 가쓰라 다로 총리와 고무라 외상이 상의해오자 이토는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한다.
암살조는 세 군데 기차역에 배치되었다. 안중근은 두 번째 조였다. 첫 번째 조가 도착하기 전에 이토가 탄 기차는 출발하였다. 안중근은 7발의 권총을 소지한 채 예정된 역에 도착했고 이토 일행이 내리자 이토를 향해 3발을 급소에 명중시켰고 남은 4발로 일행을 저격했다. 총격 후 안중근은 "코레아 우라"라고 3번 외쳤다. 이는 대한독립만세라는 뜻이었다.
하얼빈역을 선택한 것은 러시아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토를 암살 한 후 러시아 군경에게 체포될 것이고, 러시아 법정에서 투쟁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은 밀통하여 안중근을 일본 관할인 뤼순 지역으로 넘긴다. 안중근은 뤼순감호소에 수감된 채 법정 투쟁을 벌인다. 이 법정 투쟁에서 '이토를 처단한 이유' 부분이 인상적이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 15가지.
첫 번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세 번째. 1907년 정미 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네 번째,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 번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 번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 번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 번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 번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은행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열한 번째, 한국이 300만 영국 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열두 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열세 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열네 번째, 일본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죄
열다섯 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
열두번째 항목,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를 이야기한 점에 주목해 볼 만 하다. 한, 중, 일이 연합하여 서구 열강과 맞서 싸워야하는 책물을 저버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개념이 약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선진적인 생각이었다. 또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이나 중국과 미국 간 대립 등 현재 다양한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도 한, 중, 일이 함께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
안중근은 뤼순 감옥에 갇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았고, 3월 26일 처형되었다.
출처- 단박에 한국사 근대편, 위키백과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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