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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신분질서(양반, 중인, 상민, 천민/ 양천제, 반상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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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 문반, 무반 의미 → 그 가족, 가문까지 확대 중인층 밀어냄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 신분적 특권 제도화 - 문반 우위, 서얼 문과 응시 금지, 재가녀자손 고관진출 불가, 한품서용(기술관 서얼 3품, 토과 향리 5품, 서리 7품까지 승진 제한), 평안, 함경 출신 차별 정치: 관료층(과거, 음서, 천거 +대기제) 경제: 지주층(과전, 녹봉, 그외 토지, 노비) *대기제: 문무현직자가 정3품 당하 자궁(통훈대부) 이상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산계 대신 자신의 자, 손, 서, 제, 질 중 한 사람에게 가加해주는 제도 *음서: 3품 이상 관직, 4-6품 청요직 역임한 관인 음서 특권 |
중인 | 중간계층 서리, 향리, 기술관, 서얼 직역세습, 같은 계층 내 혼인 *향리 세력 통제: 과거 응시시 군현의 허가 있어야/ 군현개편(본관지 떠나도록), 원악향리처벌법(토호적 향리 제거), 녹봉지급X |
상민 | 농업, 수공업, 상업 종사 과거 응시 가능 수취의 대상(조,용,조) +신량역천(칠반천역): 수군, 조례, 나장, 봉수군, 역졸, 조졸 등 |
천인 |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천역 부담 일천즉천의 원리(소유- 천자 수모법) 공노비- 입역, 외거 사노비- 솔거, 외거 + 백정, 무당, 창기, 광대: 사회 경제적 발달, 농민 천민의 항쟁 결과, 중앙의 양인 확보 노력 → 법제상 양인 |
* 법제적으로는 양천제, 실제로는 반상제(성리학적 이론 배경 → 신분제 정당화)
양천제
: 양인, 천인으로 구분
국가차원, 법적 규범
인간의 기본권 보장 여부
관직 진출권 여부
반상제
: 양반(지배계층), 상민(피지배계층)
실제 계급 관계, 사회 통념
지배, 피지배 관계
양반의 위치 돋보이게 하기 위함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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