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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정부의 사회시책(각종 제도, 법률, 경국대전 의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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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정부의 사회시책(각종 제도, 법률, 경국대전 의의)

오늘내일모레 2022. 12.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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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유민방지 → 토지겸병 억제/ 호패법, 오가작통제/ 재해시 조세 감면

 

- 기구: 의창, 상평창, 환곡제 

 혜민국, 동서대비원(수도/ 태조), 제생원(지방), 동서활인서(유랑자/ 태종)

 

- 법률: 경국대전, 대명률(형법 대부분 대명률에 의거/ 태, 장, 도, 유, 사/ 강상죄, 반역죄- 가장 큰 죄)

  민사(지방관 처리/ 관습법 적용/ 가족 관련- 주자의례 의거/ 상속- 종법/ 초기 노비소송많았으나 후기 산송 많아짐)

  사법기구(사헌부, 의금부, 형조) 

  + 한성부, 장례원(놀비 관련), 포도청(서울, 경기도의 서민 재판)

  + 상언, 격쟁, 신문고 등 호소 방안

 

**경국대전:
조선경국전(정도전) → 경제육전(조준) →속육전
세조: 육전상정소 설치
예종: 기축년대전
성종: 신묘년대전, 갑오년대전, 을사년대전(최종)

- 의의:
여말선초 법 성문화 → 중국의 법 무제한 침투 방지
조선전기 지배체제 마련
대명률 시행 이전에 시행가능한 <형전> 구비

속대전(속) → 대전통편(증) → 대전회통(회)

- 법전편찬의 원칙:
조종성헌준수(원전 두고 수정사항은 각주로 둠)
법전, 법령 구분 원칙(경구지법(영구), 권의지법(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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