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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사/영국사] 봉건국가의 발전 (영국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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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세기 데인족 침략에 저항하면서 통일왕국으로 발전
웨섹스 - 알프레드 대왕: 데인족과 협상 → 영국 재건, 데인로 지역의 고유법과 습속 유지 왕령 전국에 산재 지방 법정에서 왕의 벌금 징수권 有 주장관, 주교 수도원장 임명권, 교체권한 有 위탄게모트- 국왕의 자문기관이자 국왕 선거 11C 데인족 재침 카누트왕: 덴겔트 징수, 영국법 존중 고해왕 에드워드: 위탄회의- 해롤드 선출 노르망디 공국 윌리엄 왕위계승권 주장 →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윌리엄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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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만 왕조 | 노르망디공 윌리엄: 영국 관습 유지, 주 법정 존속 - 주장관 노르만으로 대체 노르만인 랑프랑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 → 종교 생활 개혁(영지 주고 자치법정 허용) 위탄 회의 → 왕실회의(curia) 설치 주교, 수도원장에 국한되던 불입권을 세속 영주에 확산 → 영지 분봉 : 유럽의 봉건제 영국에 도입 영국 농민- 영주 지배에 예속되도록 1086 솔즈베리 서약: 각자의 주군에 대한 봉사보다 자신에게 앞서 봉사할 것 서약 둠스데이북 (토지대장) : 과세와 행정적 자료 확충 윌리엄 2세 헨리1세: 특권헌장(harter of liberties) → 윌리엄2세의 권력남용 끝내기로 약속 순회 재판제 시작 재정 정비 → 재무관 둠, 주장관 셰리프에게 1년 2회 왕실 수입 , 지출 보고하도록 사후 앙주백, 스테판 권력 다툼 스테판 |
플란타지네트 왕조 | 헨리2세: 왕의 재판권 강화 → 교회, 일반 법정에 대한 통제권 (교회- 실패/ 일반 법정 성공) 클라렌든 헌장(1164) : 성직자라 해도 범법 시 교회법정이 아니라 국왕 법전에서 재판 → 교황: 성직자 재판은 교회 재판소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 + 캔터베리 주교 베게트 순교 → 클라렌든 법 철회 순회재판제 강화 대배심제 등: 종래 피해자, 친척 등 고발만 가능 → 유력자 고발 못하자 각군 12명 자치 도시에서 4명씩 배심원들이 왕립법정에 고발할 수 있도록 + 토지 소송- 기존 결투 방식 대신 24명의 기사 배심원이 판결 **헨리 1세, 헨리 2세 → 국왕의 '사법권' 획득 통해 왕권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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