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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사] 서양 중세 시기 구분과 봉건제도, 장원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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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 중세 시기 구분
4-9세기 : 봉건사회 성립기
10-12세기: 안정기 - 정치적 혼란, 교황권의 성장
12-13세기: 과도기- 상업 도시의 발달, 대학 설립, 교황권 전성(십자군 원정)
13-15세기: 쇠퇴기- 왕권강화, 장원해체
- 봉건제도 Feudalism (Feodum 봉토 의미)
: 9-11세기 주종제와 장원제 기반
- 봉건제도의 기원 로마적 기원 1. 사적 보호제도(클리엔테이지) - 제정 말 농민 혼란한 시기 살아가기 위해 군사적 세력 있는 자의 보호 필요 → 대가로 봉사(이때는 군사적 봉사X/ 메로빙거 왕조 기탁제도 관습화되면서 군사복무) 2. 소작제도(콜로누스제) - 자유농민이 농장주에게 자기 땅 넘기고 소작 자청 (예속적 소작농의 출현) 토지가 없는 경우 생사나물이나 노역 제공 3. 프레카리움- 대귀족이 관리나 보좌관들에게 보수로 토지 대여(일정 의무 수행 - 토지의 용역권) 게르만적 기원 1. 종사제도: 병사들이 추장에게 복종(주군- 무기조달, 전사- 충성 → 쌍무적 관계) 2. 은대지제도: 게르만 장수에게 땅줌 cf)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은대지제를 로마적 요소로 분류 칼 마르텔: 사라센 정복 위해 기병 필요 → 전사 모집, 충성 맹세 받고 보상으로 은대지 줌 but 왕령으로 부족 → 교회령의 토지 이용(교회 토지: 소유권 이전 불가능, 용역권만 허용) 이러한 과정을 거쳐 9-10세기 봉건제 완성 사회의 혼란(프랑크 제국 분열, 노르만의 남하, 이슬람 세계의 공격): 지방 단위의 방어 필요성 농업화와 자연경제로의 후퇴 → 봉건제 성립 |
- 봉건제도의 구조 1. 주종제도 : 전사계급들이 주군과 봉신 관계를 맺는 제도 충성 서약과 봉토 수여 통해 관계 형성 쌍무적 계약관계, 복수 가신제 가능 ![]() 봉신은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 자문, 포로시 몸값 지불, 상속세 등 대가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 보호 ![]() 이는 쌍무적 계약관계였으며 의무 불이행 시 파기 가능 했음 이러한 주종관계 세습(장자 상속제) → 봉토 지배권 영구적으로 변화 → 불수불입권(행정, 사법 등 자치적 통치권 ) 2. 장원제도 (장원: 기사 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로 농경 및 토지 관리의 단위) : 영주의 성 중심으로 농민의 취락, 경작지, 교회, 임야, 목초지, 황무지, 이회 제반 시설로 구성 경작지- 지조단위, 삼포제(춘경, 추경, 휴경), 영주 직영지(공동경작), 농노 보유지로 나뉨 ![]() **영주권 제한: 공동체적 규제(경지 강제), 공동체적 권리(낙수권, 방목권 등) **농노: 영주에 예속, 고대의 노예와 근대 농민의 중간적 존재 자유- 결혼 가능, 약간의 재산 소유 가능(가옥, 텃밭 등) 강제-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 없음, 신분적 속박/ 노역 동원, 지대 납부, 이외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 잡세 납부 영주 독점 시설 강제 사용, 비용 지불 cf) 경제 외적 강제: 농노가 도망가거나 지대, 세금 납부하지 않았을 시 영주의 재판 받아야 함 시설 독점, 강제 사용권, 영주 재판권, 세금 징수권, 화폐 주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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