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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이승만 정부(친일파 처벌문제, 토지개혁 문제, 적산처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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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3) 대한민국의 수립과 분단
이승만 정부(1948-60)
- 친일파 처벌 문제
48.9 반민족 행위처벌법(반민법) 통과 →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구성 - 이에 반공세력, 이승만 세력 방해 : 반민법 개정 요구/ 국회 프락치 사건: 평화통일 7원칙제시→ 남로당 프락치로 체포(49.6)/ 6.3 반공대회 49. 6.6 반민특위 사건: 경찰 반민특위 습격, 반민특위 직원 연행 → 반민족 행위자 범위 축소, 친일파 처벌 기한 감소 친일청산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 cf) 미군정 시기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친일파 처벌 조례 제정 → 미군정 거부 |
- 토지개혁 문제
북한: 1946 농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5정보 기준, 스스로 경작하지 않으면 몰수 → 지주 월남 미군정: 1948 농지개혁 정강 정책 (한민당, 지주층 반대) / 신한공사 관리 농지 농민에게 부과, 신한공사 해체 cf)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토지개혁법 상정 → 심의 X(한민당 불산많았음) 대한민국: 1949. 6월 농지 개혁 -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 3정보 토지 상한선 3정보 넘으면 국가가 매입 - 지주들에게 지가증권 발부, 5년동안 현금으로 보상 농민 분배받은 토지에서 거둔 생산량의 1.5배를 5년동안 현물로 납부 - 결과: 지주 사라짐, 자작농 증가 지주: 개혁 이전에 땅 팔아치워 농지 대상 토지 감소/ 지급되는 쌀값 시중가격에 못미침 농민: 인플레이션 → 생산물 납부 →농민 부담 증폭/ 임시토지수득세법(각종 세금 등을 토지 수입에 따른 과서로 단일화/ 현물납부)로 부담 - 중소지주층의 산업 부르주아로 전환 실패/ 농민적 토지 소유제 완성X |
- 적산처리
북한: 주요 생산시설 등 무상몰수, 국유화 미군정: 미군정 소속 귀속재산으로 장악 → 47.3월부터 불하, 일보인 소유자와 밀착된 관리자, 임차인 중심 이승만정부: 공공성있다고 생각하는 기업, 공장을 국영, 공공기관화 그 외 개인, 법인에 불하 - 특혜 소지 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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