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세상
[근현대사] 1910년대 일제의 경제수탈(토지조사사업, 회사령, 각종 수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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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4) 경제수탈과 민중의 생활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
* 토지조사사업(1910-1918)
why | 표면적: 근대적 등기제도 실시를 통한 소유권 보호, 토지 생산력 강화, 공정 지세 등 실상: 일본인토지 소유 합법화, 식민 통치 기반 확고히 하기 위해(토지 약탈 목적) |
how | 1910.9 임시 토지 조사국 설치 1912 토지 조사령 공포 → 신고주의 원칙 : 토지 소유권 주장하고자 하는 이들은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에 필요 서류 구비하여 토지를 신고하도록 규정 but 한국농민- 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 미비 소유권 분명치 않은 토지 많았음(공유지, 경작지 등) 신고기간 짧고 절차 복잡 일본 시책에 비협조하려는 민족감정 1918 토지조사사업 끝남 |
result | 농민 소유였던 농토, 미신고지 공공기관(왕실, 관아)에 속했던 토지 집안 공유지 황무지, 미개간지 → 국유화 → 토지 동양척식회사나 일본인에게 팔아넘김 → 1) 농민의 소작농화: 소작료 인상 → 농민들의 몰락 가속화 2) 일물일권적, 배타적 소유권 확립 → 지주권 강화, 토지의 상품화 3) 조선총독부의 지세 수입 급증, 일본인의 토지 소유 급증 → 식민 지배의 재정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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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동양척식주식회사
: 농민 수탈의 총본산
1908년 설립
1910 농업이민사업(농촌을 조선 지배의 거점으로 삼고자)
1920년대 부동산 담보대출
1930년대 공업 건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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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령(1910) - 실시: 1911
허가제: 회사 설립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의 허가 있어야, 허가 조건 위배한 경우 총독이 사업금지, 해산 명할 수 있음
(배경: 일본의 자본 취약, 조선에 투자할 여유 없었기 때문)
→ 한국인 회사 설립에 엄격한 규제 받음 → 민족 자본 성장 봉쇄
* 각종 수탈
: 각종 자원의 독점적 지배 → 조선에서의 민족 자본 성장 저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체제 확립하는 재원 확보
임업 | 1911 산림령 1918 임야조사령- 신고주의 → 신고불가능한 토지 국유지로 편입 → 전체 산림의 50% 이상 강탈,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거대한 산림 벌채 |
어업 | 1911 조선어업령 : 황실 및 개인 소유 어장 강탈 일본 본국 어민 이주시켜 회사 조직, 황금어장 독점 |
광업 | 1915 조선광업령 : 허가제 조선인의 광산경영 억제, 일본인의 진출 도움(일본 경제성있는 광산 독점) |
농업 | 1906 수원 권농모범장 설치 : 한국 농업에 대한 기초 조사 일본의 근대 농업과 개량종자 보급 |
면직업 | 한국에 미국종 육자면 재배 면직조합 만들어 강제 가입 → 여기서 산출된 육지면 헐값에 사서 팔아넘김 (전래 농법- 한국의 풍토에 맞는 것 but 일제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 |
+ 1910년대 도로, 철도, 항만 등 기간시설 정비
: 한국의 식량 원료 → 일본/ 일본의 상품 → 한국 운송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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