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기: 단일양전척 토지 절대 면적 → 절대 면적의 1/10 조세(전품제 상, 중, 하)
↓ 토지 생산력 발달에 따라 변화
고려 후기: 수등이척법(300두 생산가능한 토지가 1결) 비옥도에 따라 다른 자 사용- 3등급
조선 세종 공법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눈 주척 사용- 전분 6등법 효종 양척동일법(1등급 양전척 동일) 전품제 (성종 때 등장, 문종 대 개정) 불역전: 매년 경작- 상품전 일역전: 1년 걸러 경작- 중품전 재역전: 2년 간 휴경- 하품전 → 상품전 1결 = 중품전 2결= 하품전 3결에 준하여 과세
+ 답험손실법: 가을에 작황 답사(공전- 수령/ 사전- 전주)
답사한 후 농작상황 10분 →흉작에 따라 조세 감면
조운을 통해 운반(조창 → 경창)
cf) 양계- 자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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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물: 토산물 납부
- 중앙관청→ 주현 → 속현/ 향, 부곡, 소 → 가가 호호 부과 (인정의 다소에 따라/ 9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