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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중등 임용 역사 단권화 노트: 고려의 중앙관리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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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려시대의 중앙관리제도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앙관리제도
고려 초 태봉 유제 존재: 광평성(정무기관), 내봉성(왕명출납), 순군부(군권), 병부(단순군사행정)
태조 내의성(문한) 설치
성종 대 중앙집권제도 확립
3성 6부제 (2성 6부제) |
중서문하성: -재신: 국가 정책 심의- 2품 이상 -낭사: 간쟁, 봉박, 서경- 3-6품 상서성: 6부(이,병,호,형,예,공부): 행정사무, 재신들이 6부 판사 겸임 → 상서성이 중서문하성에 예속되어 있음 상서도성:국가 여러 행사 주관, 일반사무 상서령은 실직 아니며 실질 장관인 좌우복야는 재상 아님 cf) 당의 6부와 차이점: 당의 6부: 6부 내 4사司의 속사 소속 → 24사 존재 고려의 6부: 이부의 고공사와 형부의 도관 2속사 뿐/ 단사제 원칙 |
중추원 | 추밀: 군사기밀- 정3품 이상 승선: 왕명출납- 종3품 이하 |
어사대 | 감찰, 풍기단속 담당 어사대 대관(관리 대상) + 중서문하성 낭사(왕 대상) → 대간 |
삼사 | 단순회계 |
재추회의 | 현종 대 설치 도병마사: 군사/ 무산정변 이후 제기능하지 못함, 고려 말 최고 정무기관(도평의사사) 식목도감: 법제, 격식 |
한림원 | 문서 |
춘추관 | 역사 |
cf) 대간의 역할
간쟁: 군주의 처사나 과오에 대해 간언
봉박: 부당한 조칙 봉환
서경: 문무관의 임명이나 법의 개폐에 대해 삼사 동의하여 서명
2) 향직 개편
성종 14년 지방제도 개편
실시 배경:
호족- 지방 토착세력으로 지배권 유지하고자 함
→ 해당 지역에 관반, 부서, 직제 둠
→ 성종: 이를 직접 지배하고자 함
중앙 관에만 적용할 새로운 관계조직 설정
→ 관계조직: 중앙, 지방 이원화함(기존 관계 체제는 지방의 것이 됨, 호장직 등 관직제는 지방의 향리직제화)
현종 9년 향리수, 공복 규격화
문종 향리 승진 규정 9단계
3) 문무산계 확립
성종
- 문산계: 문, 무 중앙관리 대상/ 현직자, 초입사자, 휴직자, 퇴관자 등 모두 받음/
(대부계: 품 이상/ 낭계): 5,6품 경계 → 충선: 4이상 5품 이하로 상향조정
- 무산계: 문산계 수여 대상 아닌 향리를 비롯한 탐라의 왕, 여진의 추장, 노병, 공장, 악인 등에게도 수여
→ 지방 지배층: 중앙의 관인층에 속하는 신분 가지지 못함
지방 호족 세력의 당대등, 대등 직함→ 호장, 부호장 등으로 격하/ 병부, 창부 → 사병, 사창으로 격하
4) 봉작제
작위 상속되지 않음
작위의 여부가 귀족신분, 하층 신분 나뉘는 기준이 되지 않음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음(후기 봉군제로 바뀌는 등)
대상: 왕족, 비왕족으로 나뉘어서 시행됨
- 왕족: 왕자, 부마, 왕후의 부/ 공, 후,백 작위 부여/ 공, 후, 백 아들과 사위- 사도, 사공 명예직 부여(세습되지 않음)
- 비왕족: 공,후,백,자,남 5등급
→ 고려: 관료적 성향을 지닌 귀족제 사회
고려 사회의 성격
- 귀족제 성격: 고위 지배층 관인 신분 세습적으로 유지
- 관료제 성격: 작위 아닌 관인 신분을 토대로 함/ 고관에 도달하는데 능력 반영/ 향직, 무산계 등 관계제가 지배층에 한정되지 않고 서리, 노병 등 포함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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